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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국내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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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8.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보기 : http://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협회소개 > 연혁

연혁


(사)K-뷰티산업협회은  K-뷰티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K-뷰티 위상을 높이고, K-뷰티 콘텐츠 및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합니다.



2018


09

협회 명칭 변경, (사)한중뷰티산업협회 → (사)K-뷰티산업협회

05

주요 7개국 K-뷰티세계위원회 구축시작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러시아, 몽골)

04

K-뷰티세계위원회 TF 구축


2017


07

중국뷰티관리사 자격증 (1급, 2급) 보건복지부 등록

04

중국뷰티전문지도자 자격증(1급, 2급) 보건복지부 등록


2016


07

중한뷰티산업협회 한국정부 사단법인 인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정식 허가

05

중국 후난성 장사시 중한뷰티산업박람회 개최

03

중국 회원사 초빙 무역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한중뷰티산업협회 발촉

01

한중뷰티산업협회 중국협회 발촉


2015


11

중국 후난성 정부 뷰티산업 제안 승인
중국 후난성 한·중 경제교류박람회 한국 위탁 운영

10

중국화장품협회와 공동발의 중한뷰티산업협회창립발의
중국 후난성 정부 뷰티협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