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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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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2호, 2015.12.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4 


  「화장품법」제5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이하 "원료목록"이라 한다)을 보고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제조판매업자

가. 생산실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나. 원료목록: 별지 제5호서식 제6호 서식

2.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

가. 수입실적: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나. 원료목록: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②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제3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 (사)대한화장품협회

2.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25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5호,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7호, 2014.9.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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