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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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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16.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49호, 2016.6.2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

2. "타르색소"라 함은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3. "순색소"라 함은 중간체, 희석제, 기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한 색소를 말한다.

4. "레이크"라 함은 타르색소를 기질에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확산시킨 색소를 말한다.

5. "기질"이라 함은 레이크 제조 시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알루미나, 브랭크휙스, 크레이,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탤크, 로진, 벤조산알루미늄, 탄산칼슘 등의 단일 또는 혼합물을 사용한다.

6. "희석제"라 함은 색소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되는 성분을 말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7. "눈 주위"라 함은 눈썹, 눈썹 아래쪽 피부, 눈꺼풀, 속눈썹 및 눈(안구, 결막낭, 윤문상 조직을 포함한다)을 둘러싼 뼈의 능선 주위를 말한다.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 사용부위 및 사용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레이크는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레이크는 별표 1 중 타르 색소의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염(염이 아닌 것은 염으로 하여)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든 레이크로 한다.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준 및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8호, 2011.4.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호, 2013.3.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7호,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05호, 2014.3.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7호, 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9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체보기 : http://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의색소종류와기준및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