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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3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4.09.3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금년도 3분기 9월30일 본 협회가 공익법인(구, 지정 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은 2024.1.1. ~ 2026.12.31.(3년간)
회원사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금년도 3분기 9월30일 본 협회가 공익법인(구, 지정 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은 2024.1.1. ~ 2026.12.31.(3년간)
회원사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