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K-뷰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국내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판단하고 화장품법 체계 안에서 직접 다루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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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백종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유통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히 위조·모방 제품의 생산 단계만이 아니라 판매와 유통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강화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 제품의 취급이 많아진 약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짝퉁 K-뷰티’ 유통 차단…지재권 침해시 화장품 판매 금지
백종헌 의원, 지식재산권 초점 맞춘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판매자 책임 강조
약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K-뷰티'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국내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판단하고 화장품법 체계 안에서 직접 다루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시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백종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상표권이나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유통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히 위조·모방 제품의 생산 단계만이 아니라 판매와 유통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강화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 제품의 취급이 많아진 약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