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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표시사항·외부포장 규정 완화 및 정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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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외부포장 규정 완화 및 정비

2025년 2월부터는 화장품 외부포장 표시 방식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필름이나 박스 포장으로 인해 내부 용기의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이 바로 보이면 이를 외부포장 표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염모제·제모제처럼 주의사항이 긴 제품은 핵심 주의사항만 외부에 적고, 나머지는 첨부문서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세트 제품의 경우 제조번호·사용기한 표기 방식도 간소화됐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포장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문구 부담이 줄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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