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화장품 완제품 규제 동향
→ 새로운 화장품 규제 및 지침 발표
2025년 11월 1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개혁 심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화장품 규제 체계 현대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하며, 다음 5개 핵심 분야에서 24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혁신 지원 강화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리 효율성 향상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규제 메커니즘 개선
화장품 규제 기술 지원 강화
화장품 규제 국제화 수푼 강화
해당 조치는 향후 중국 화장품 및 신원료 산업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규제 및 지침 문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종 특수 용도 화장품 출시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발모·제모·가슴 미용·체형 관리·제취를 목적으로 하는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시범 기간은 3년입니다.
→ 다수의 국가 및 산업 표준 시행
»추가된 5가지 시험 방법:
Δ치약의 경질(단단한) 입자 시험방법
Δ치약 내 디에틸렌글리콜·에틸렌글리콜 시험방법
Δ치약의 가용성 불소 및 유리 불소 시험방법
Δ치약의 총 불소 시험방법
Δ체외 피부 알레르기 ARE-Nrf2 루시퍼라제 LuSens 시험방법
»수정된 2가지 시험 방법:
Δ화장품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
Δ치약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
Δ소 눈각막 혼탁도 및 투과성 시험방법
Δ체외 피부 과민반응 동역학적 직접 펩타이드 반응 시험방법
Δ피부 흡수 체외 시험방법
Δ면역독성 시험방법
Δ구강 점막 자극 시험방법
2026년 3월 1일부터 국가 표준 『GB/T 46257-2025 화장품 내 아세틸콜린 및 그 염류를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및 『GB/T 46258-2025 화장품 내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국가 표준 『GB/T 46301-2025 화장품 내 아트라놀 및 클로로이아트라놀을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6월 19일부터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발표한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가이드라인(시행)』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SN/T 5819-2025 입술 및 눈 화장품 내 플루오레세인 착색제 10종을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형광법으로 측정 방법』 및 『SN/T 2329-2025 수출입 화장품의 눈 자극성/부식성 닭 배아 요막 시험』 등 21가지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추가된 2가지 시험 방법 및 수정된 2가지 측정 시험 시행
»추가된 2가지 시험 방법:
Δ피부 감작능 국소림프절시험법: BrdU-FCM
Δ대사 동역학 시험법
»수정된 2가지 시험 방법:
Δ인체 피부 첩포시험 방법
Δ인체 안전성 사용시험 방법
2. 중국 화장품 신원료 규제 동향
→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요건 최적화
2025년 9월 24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기술 통칙(의견조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조회안은 신원료의 분류를 조정하며, 중위험 효능(탈모 방지,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비듬 제거, 제취)의 독성 시험 항목 요구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고위험 효능(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의 경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공되면 일부 독성 시험 항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원료 관련 규제 및 지침 발표 예정
2025년 12월 1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 및 『발효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기안 설명을 공포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25일까지)
3. 중국 대만 화장품 규제 동향
→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PIF) 요건 전면 시행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정보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 및 『화장품 제조장소는 화장품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공장 등록 면제 대상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 수제 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은 제품 정보 파일(PIF) 및 GMP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및 『화장품 관리 수수료 표준』 개정안 발효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치아 미백 치약’은 ‘비약용 치약’으로 분류되며, ‘비약용 치아 분말’과 ‘비약용 치약’은 동일한 화장품 종류로 관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관리 수수료 표준』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존 기준에서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 등록, 변경, 연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인체 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의 사용 신청, 등록 자료 변경에 대한 단일 및 다중 요금 방식 등 새로운 규제 항목과 행정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기 위한 요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장품 성분 사용제한표』 개정안, 유예기간 종료 임박
2027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사용제한표』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이지만, 해당 규정은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유통기한 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2026년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제품 수명 주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 기간을 활용하여 단종 예정인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
1. 중국 화장품 완제품 규제 동향
→ 새로운 화장품 규제 및 지침 발표
2025년 11월 1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개혁 심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화장품 규제 체계 현대화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목표로 하며, 다음 5개 핵심 분야에서 24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혁신 지원 강화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리 효율성 향상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규제 메커니즘 개선
화장품 규제 기술 지원 강화
화장품 규제 국제화 수푼 강화
해당 조치는 향후 중국 화장품 및 신원료 산업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규제 및 지침 문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종 특수 용도 화장품 출시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발모·제모·가슴 미용·체형 관리·제취를 목적으로 하는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시범 기간은 3년입니다.
→ 다수의 국가 및 산업 표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 표준 『GB/T 35832-2025 치약 마찰력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3월 1일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추가된 5가지 시험 방법 및 수정된 2가지 시험 방법 시행
»추가된 5가지 시험 방법:
Δ치약의 경질(단단한) 입자 시험방법
Δ치약 내 디에틸렌글리콜·에틸렌글리콜 시험방법
Δ치약의 가용성 불소 및 유리 불소 시험방법
Δ치약의 총 불소 시험방법
Δ체외 피부 알레르기 ARE-Nrf2 루시퍼라제 LuSens 시험방법
»수정된 2가지 시험 방법:
Δ화장품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
Δ치약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
2026년 3월 1일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추가된 5가지 시험 방법 시행
Δ소 눈각막 혼탁도 및 투과성 시험방법
Δ체외 피부 과민반응 동역학적 직접 펩타이드 반응 시험방법
Δ피부 흡수 체외 시험방법
Δ면역독성 시험방법
Δ구강 점막 자극 시험방법
2026년 3월 1일부터 국가 표준 『GB/T 46257-2025 화장품 내 아세틸콜린 및 그 염류를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및 『GB/T 46258-2025 화장품 내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국가 표준 『GB/T 46301-2025 화장품 내 아트라놀 및 클로로이아트라놀을 LC–MS(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로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6월 19일부터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발표한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기술 가이드라인(시행)』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SN/T 5819-2025 입술 및 눈 화장품 내 플루오레세인 착색제 10종을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형광법으로 측정 방법』 및 『SN/T 2329-2025 수출입 화장품의 눈 자극성/부식성 닭 배아 요막 시험』 등 21가지 측정 방법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추가된 2가지 시험 방법 및 수정된 2가지 측정 시험 시행
»추가된 2가지 시험 방법:
Δ피부 감작능 국소림프절시험법: BrdU-FCM
Δ대사 동역학 시험법
»수정된 2가지 시험 방법:
Δ인체 피부 첩포시험 방법
Δ인체 안전성 사용시험 방법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수정된 『이화학적 검사 방법 – 총칙』 시행
2. 중국 화장품 신원료 규제 동향
→ 신원료 등록 및 신고 요건 최적화
2025년 9월 24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기술 통칙(의견조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조회안은 신원료의 분류를 조정하며, 중위험 효능(탈모 방지,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비듬 제거, 제취)의 독성 시험 항목 요구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고위험 효능(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의 경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공되면 일부 독성 시험 항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원료 관련 규제 및 지침 발표 예정
2025년 12월 1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식물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 및 『발효 유래 화장품 신원료 명명 기술 지침(의견조회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기안 설명을 공포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25일까지)
3. 중국 대만 화장품 규제 동향
→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PIF) 요건 전면 시행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정보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 및 『화장품 제조장소는 화장품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공장 등록 면제 대상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 수제 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은 제품 정보 파일(PIF) 및 GMP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및 『화장품 관리 수수료 표준』 개정안 발효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치아 미백 치약’은 ‘비약용 치약’으로 분류되며, ‘비약용 치아 분말’과 ‘비약용 치약’은 동일한 화장품 종류로 관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관리 수수료 표준』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존 기준에서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 등록, 변경, 연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인체 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의 사용 신청, 등록 자료 변경에 대한 단일 및 다중 요금 방식 등 새로운 규제 항목과 행정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기 위한 요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장품 성분 사용제한표』 개정안, 유예기간 종료 임박
2027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사용제한표』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이지만, 해당 규정은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유통기한 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2026년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제품 수명 주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 기간을 활용하여 단종 예정인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