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규제 강화
2026년 4월부터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식약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 기재·표시사항 확인
- 물리화학·미생물 검사
- 구매·사용 실태조사
- 피해사례 조사
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은 공개적으로 공표될 수 있어 해외직구 플랫폼이나 병행수입 판매자들에게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1. 개정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품명ㆍ제조국ㆍ제조회사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분석적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ㆍ구매빈도ㆍ구매동기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9.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2109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직구 화장품 규제 강화
2026년 4월부터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식약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은 공개적으로 공표될 수 있어 해외직구 플랫폼이나 병행수입 판매자들에게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1. 개정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품명ㆍ제조국ㆍ제조회사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분석적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ㆍ구매빈도ㆍ구매동기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9.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2109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