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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령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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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확대

2025~2026년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원료, 독성, 노출량 등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자체 평가하도록 제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식 안전성 평가 체계를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안전성 자료 보관과 책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는 원료 데이터 확보, 독성 자료, 전문가 검토 체계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화장품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