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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유럽 지역 화장품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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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화장품 규제 동향

1. 화장품 내 특정 물질 사용 제한 공식 시행

  • 2025년 5월 1일부터 4-메틸벤질리덴 캠퍼(4-MBC)를 함유한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EU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 2026년 7월 31일부터 56가지 신규 알레르기 물질을 함유한 라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8년 7월 31일부터는 이러한 물질을 함유한 라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은 EU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 제품에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허용된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고, 제품 내 총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01%(10ppm)를 초과하는 경우, 포장에 “포름알데히드 방출”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전환 기간 종료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관한 REACH 규정(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따라, 2026년 10월 10일부터 PFHxA 및 그 염이 25ppb를 초과하거나 PFHxA 관련 물질이 1000ppb를 초과하는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데카메틸테트라실록산 등 4종 물질 SVHC 후보 목록에 추가

2025년에는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물질인 1,1,1,3,5,5,5-헵타메틸-3-[(트리메틸실록시]트리실록산(CAS 번호:17928-28-8)과 데카메틸테트라실록산(CAS 번호:141-62-8)을 포함한 4종 새로운 성분이 REACH SVHC 후보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관련 기업은 안전 정보 제공, 유럽화학물질청(ECHA) 신고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개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이행 요건 구체화 예정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시장 출시(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부터 폐기까지 포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 간 포장 표준을 조화시키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6년 2월 12일까지 EPR 등록 및 실적서 제출 양식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세부 수준, 적용 대상 포장 유형 및 재료 범주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C는 2026년 8월 12일까지 포장재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디지털 라벨 형식을 포함한 통일된 라벨링 요건 및 형식 규격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